9월 3일,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(센터장 복수경)와 대전지역 중도장애인의 지역사사회복귀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’ 제 20조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,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2층에 있습니다